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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3월 21일] 증자 투자설명서 비용부담 갈등

SetSectionName(); [기자의 눈/3월 21일] 증자 투자설명서 비용부담 갈등 황정수 기자 pao@sed.co.kr 최근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투자설명서를 주주들에게 교부하는 업무와 관련해 각 증권사와 금융감독원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투자설명서를 주주들에게 등기로 보낼 때 드는 비용. 증권사들은 유상증자 주관을 맡을 때의 비용이 부담돼 업체들의 자금 조달을 원활히 지원할 수 없다는 주장이고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증권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자와 사석에서 만난 국내 대형 증권사의 기업금융 담당자는 "업체의 자금조달을 돕는 것이 증권사의 업무라서 증자 주관 요청을 외면하기가 힘든데 등기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 고민"이라고 털어놓았다. 실제 신한금융지주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맡은 굿모닝신한증권의 한 관계자는 "13만명이 넘는 주주들에게 보낼 투자설명서를 인쇄하고 등기로 발송하는 비용만으로도 대략 2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비용 때문에 국내 모 증권사는 "유상증자를 당분간 맡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는 게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증권사들은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업체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국내 대형 증권사의 고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의 뜻은 공감하지만 실제 고객들도 '투자설명서를 일일이 보낼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견이 대다수"라며 "증권사도 비용이 많이 들어 유상증자 주관을 꺼려하고 이렇게 되면 상장사의 원활한 자금조달도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측은 "투자설명서 교부는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투자자 보호는 꼭 지켜져야 할 사항"이라며 "등기 비용 때문에 증권사들의 불만이 있다고 하지만 초기 단계에 불과하고 금융투자협회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주배정 유상증자시 투자설명서를 주주들에게 보내는 일 외에 제3자배정 증자나 일반공모 증자의 경우는 문제가 해결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워낙 양측의 주장이 달라 투자설명서 교부에 따른 잡음은 단시간에 해결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권사와 금융감독원의 이견 때문에 돈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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