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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법률]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증여세

부모가 대신 자녀의 재산 관리했더라도

재산증가 사유 없다면 증여세 부과 못해


Q 지난 2004년 A씨는 아버지로부터 B사 주식 2만주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후 증여한 주식을 관리하던 A씨 아버지는 2006년 A씨 명의로 B사 증자에 참여해 8만주를 주가로 취득했으며 2009년에 A씨 주식 전량을 C기업에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소득이 A씨의 노력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A씨 아버지가 재산가치를 불려 준 것이라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대신 A씨에게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A씨는 증여세를 내야 할까.

A 결론부터 보면 아버지가 자녀 재산을 일상적으로 관리해 줬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세를 부과하기 어렵다. 법원도 부모나 제 3자가 자녀의 재산가치증가에 기여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지 부모가 자녀 재산을 관리해 주는 과정에서 재산가치가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 세법은 아들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또는 이와 비슷한 사유(이하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가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단지 아버지가 아들의 재산을 일상적으로 관리해 준 정도로는 증여세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A씨가 세무서장은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씨의 양도소득은 C사가 제시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진 데 따른 결과일 뿐이고 A씨가 주식을 취득할 당시 장래의 주식가치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예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판결의 이유로 제시했다. 아울러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A씨 아버지의 행위가 주식 가치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측정하기 곤란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4780)



소송에서 해당 세무서장은 A씨 아버지와 계열회사들이 B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주식양도와 관련한 모든 절차도 회사 직원들이 처리한 것이어서 결국 부친과 계열사의 기여에 의해 주식가치 증가가 이뤄진 부(富)의 무상이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B사의 영업활동과 이익창출에 주주인 원고가 직접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식양도계약은 소유자가 직접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점을 반영했다.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위에서 제시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해 재산가치가 늘어났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행하지 않았는데도 부모가 자녀 재산을 관리해 준 기간 동안 자녀의 재산가치가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했다면 이를 내지 않아도 된다.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cheolhyung.yu@bk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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