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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사·어린이 키미테도 의사 처방 받아야

오는 3월 1일부터 우루사와 ‘어린이 키미테 패취’ 등을 구입하려면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517개 의약품에 대해 재분류를 한 결과 귀 뒤에 붙이는 멀미약 어린이 키미테 키미테와 간기능 개선제 우루사정200mg 등 267개 일반의약품이 전문의약품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약품은 3월부터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을 할 수 있다.

반면 속쓰림 치료제인 ‘잔탁정75밀리그람’ 등 207개 품목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돼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게 된다.

인공눈물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성분 안약 등 43개는 동시분류로 바뀐다. 동시분류 의약품은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질환 치료 시는 처방전을 받고, 일반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경미한 증상에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번에 재분류된 의약품은 외부포장에 ‘전문의약품. 2013.3.1부터’,‘일반의약품. 2013.3.1부터’라는 분류전환 스티커가 붙는다. 소비자는 이를 위조의약품 등으로 오해하지 말고 종전처럼 구입하면 된다. 단 동시분류 품목은 스티커가 붙지 않는다.

재분류된 의약품 목록은 홈페이지(www.kfda.go.kr) ‘의약품 재분류 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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