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 보조금 시정명령을 불이행 했을 경우에 대한 제재를 방통위가 관할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시정명령과 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권한이 이원화돼 있어 행정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불법 보조금에 대한 시정명령권은 방통위가,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권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개정안에는 시정명령 불이행의 강도가 약할 경우 사업정지 대신 하루에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통사들이 요금 고지서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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