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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건설 前사장 구속

檢, 하도급업체서 금품수수 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12일 하도급 업체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장 김모(59)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께 하도급 업체들에서 계약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권기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없애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8월 김씨와 유사한 혐의로 이 회사 전직 이사 조모씨와 유명 건축 디자이너 이창하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납품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모회사인 대우조선해양 전무 장모씨와 홍모씨를 구속 기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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