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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 잡고…

미 법원,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손 들어줘

하이닉스반도체가 램버스와의 반독점 소송 승소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를 둘러싼 경영불확실성이 큰 폭으로 줄어들 뿐 더라 그 동안 패배에 대비해 쌓은 충담금의 환입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닉스는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 법원이 지난 15일 램버스와의 반독점 소송 1심 판결을 내려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승소를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램버스는 지난 2004년 5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 D램 업체를 상대로 담합 행위로 인해 램버스 제품인 RD램이 시장에서 퇴출됐으며 이에 따른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해 11월 배심원 12명중 9명이 D램 업체들의 담합 행위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려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담당인 맥브라이드 판사는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이번에 1심 판결을 내놓은 것이다. 하이닉스는 이번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을 높게 판단해 지난 해 소송 패배에 대비해 쌓아놓은 충담금 중 일부를 실적에 포함시킨 바 있다.

다만 램버스는 이번 1심 최종 판결에 불복해 60일내에 고등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하이닉스측은 항소심은 법률심인 만큼 법리상으로 우위에 있는 D램 업체들의 입장이 관철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권오철 사장은 “지난 해 5월 램버스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 이어 반독점소송에서도 하이닉스가 승기를 잡은 만큼 회사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무분별한 소송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미 연방고등법원은 지난 해 4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금 및 경상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특허 소송 1심 판결을 파기 환송해 하이닉스는 특허 침해 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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