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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소송 9월 12일 첫 변론

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다음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9월12일 오후2시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건보공단과 피소된 담배회사의 소송대리인들을 불러 양측의 주장을 듣는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 4월14일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BAT코리아를 대상으로 53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담배회사들도 소송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며 맞섰다. 담배회사들은 공공기관과 벌이는 첫 담배 소송이니만큼 대형 로펌을 앞세워 만반의 준비를 했다. 필립모리스코리아는 김앤장을, KT&G는 법무법인 세종을, BAT코리아는 법무법인 화우를 소송대리인으로 각각 내세웠다.

담배회사들은 답변서에서 "담배의 결함이나 담배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이 근거 없다고 판단해 더 이상의 판단이 필요 없다"며 "건보공단이 직접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할 수 없는데도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담배의 중독성과 관련해서도 "흡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개인 의지로 누구나 자유의지로 담배를 끊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은 시대별 의학적·과학적 수준을 반영한 언론보도를 통해 그 유해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담배회사들의 주장처럼 담배에 사회적으로 허용된 최소한의 유해성밖에 없다면 굳이 세계보건기구가 흡연의 폐해로부터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라는 국제조약까지 마련해 규제하겠느냐"고 반박했다. 또 "이번에 제출된 담배회사들의 답변내용은 1990년대 초반까지 미국 담배 소송에서 담배회사들이 주장했던 논리와 같다"면서 "그 이후 미국의 상황이 변했는데도 과거 주장을 반복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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