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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김장철 맞아 김치·양념류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관세청은 김장철을 맞아 김치와 건 고추, 마늘, 천일염 등 수입 김장 물품이 국내산처럼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다음 달 12일까지 30일 동안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 기간 동안 전국 41개 세관 직원 180여명을 단속에 투입한다. 필요하면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도 할 계획이다.

저가의 수입 김장 물품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위장하는 행위, 유통단계에서 분할 재포장한 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알아보지 못하게 파손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위반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최고 3,000만원의 제보 포상금도 지급되는 만큼 위반물품을 발견하면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 센터(전화 125)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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