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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명숙 조사후 귀가조치] 곽 前사장 진술등 확보… 불구속 기소 방침 정해

[檢, 한명숙 조사후 귀가조치] 한 前총리측 "짜맞추기 수사"

검찰이 1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체포해 조사한 뒤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검찰은 5만달러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했으나 한 전 총리가 묵비권으로 일관해 수사에 별다른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과 여러 정황 증거를 고려할 때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 전 총리 측은 "곽 전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검찰 수사관의 한 전 총리 영장 집행과정에서 우려했던 충돌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는 오후1시40분께부터 시작됐다. 한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불법적인 수사에는 협조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3시가 조금 넘은 시간부터 검찰 조사실에 대기하던 곽 전 사장을 불러 한 전 총리와 대질신문을 벌였다. 한 전 총리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해 검찰은 무엇보다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곽 전 사장은 검찰에서 "지난 2006년 12월20일 총리 공관에서 미화 2만달러와 3만달러가 든 봉투를 양복저고리 양쪽에 넣어 한 전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곽 전 사장과 동행했던 주변 인물들에게서도 유사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전 총리 측은 검찰 수사에 일관성이 없다며 '짜맞추기 수사'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수사 초기 검찰 안팎에서 흘러나온 한 전 총리의 혐의는 '2007년 3~4월께 곽 전 사장이 '한국남동발전' 사장 인사청탁 대가로 5만달러를 건넸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한 전 총리를 체포하면서 제시한 영장에는 '한국남동발전'이 아니라 '한국석탄공사'로 기재돼 있다. 돈을 건넨 날짜도 2006년 12월로 당초 검찰의 수사내용과 다르다. 한 전 총리 측은 이 같은 정황 자체가 검찰 수사의 부실을 드러내주는 결정적 증거라고 보고 있다. 검찰이 곽 전 사장의 일관성 없는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혐의내용 자체가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인 조광희 변호사는 "검찰이 인사청탁 시기와 돈을 건넨 시기가 맞지 않다 보니 혐의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당초 한 전 총리 측에 혐의사실을 확인해준 적이 없으므로 혐의를 바꾸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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