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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종이유 잔혹한 고문” 이란정부 고소

재미 이란인 골람 니키빈(56)이 2일 LA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슬람교에서 몰몬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갖은 잔혹한 고문을 가했던 이란정부를 정식으로 고소한다”고 발표했다.국제테러국가로 국무부가 지정한 이란이나 기타국가의 테러나 고문 피해자들은 1996년 발효된 법에 의해 미국 연방법원에 그들 국가를 제소할 수 있다. 니키빈도 그동안 테러국가를 제소해 온 많은 피해자들중 하나로 그는 이날 LA에 모인 수백명의 이란계 미국인들 앞에서 “나의 조국을 테러리스트들의 손아귀에서 해방시키고 싶다”라고 제소배경을 밝혀 기립박수를 받았다. 그에 따르면 이란에서 태어난 그는 1975년부터 1993년까지 미국에 거주하면서 개종하고 시민권을 받았다. 1993년 이란으로 다시 돌아간 그는 몰몬교 결혼의식에 따라 남녀 댄스파티를 했다가 개종했다는 죄목으로 걸려 전기고문, 매타작, 거꾸로 매달리기등의 고문을 당했다. 가족들이 거액의 뇌물을 바쳐 처형직전에서 살아난 그는 그러나 3년간이나 정신병원 신세를 졌다가 1998년 12월 간신히 미국으로 되돌아왔다. <우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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