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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원 지원강화 필요"

"투자조합원 지원강화 필요"벤처캐피탈協, 투자활성화 대책방안 발표 최근 위축되고 있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유도키위해 투자조합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연·기금도 기관투자가로 인정하는 등의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12일 조세연구원에 의뢰, 발표한 「벤처캐피탈지원제도의 국제비교와 정책방향」의 용역결과에 따르면 투자조합 출자자에 대해 1년동안만 제공하는 소득공제(투자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적용기간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조합존속기간이 대개 7년정도인데다 투자초기에는 수익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 또 투자재원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연·기금을 기관투자가로 인정해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을 양도할때 비과세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이와 관련된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소득공제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한시적으로라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벤처캐피털사가 투자한 기업이 부도가 났을 경우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평가, 감액토록 해야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즉 이들기업의 경우 대개 비등록, 비상장 회사로 주식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어려운만큼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명확히 마련해 부실자산의 원활한 처리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와함께 코스닥시장 등록심사를 강화하고 공시제도를 엄격히 시행함으로써 기술력있고 건전한 우수벤처기업이 성장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문현기자MOONHN@SED.CO.KR 입력시간 2000/06/12 17:0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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