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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장·부안군수 당선 무효

대법,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김도현 서울 강서구청장과 이병학 전북 부안군수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돼 이날로 당선무효 처리됐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5ㆍ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9명에게 간고등어를 제공한 혐의로 1ㆍ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부인 정모씨에 대해 대법원이 이날 원심확정 판결을 내림에 따라 직위를 잃었다. 이는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 군수는 지난해 5ㆍ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전북도당 조직국장에게 1,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날 대법원에서 2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군수는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직위를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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