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돈 챙길 목적 무속행위에 속았어도… "피해자도 40% 책임"

법원

무속인이 돈을 챙길 목적으로 신도들을 속여 종교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감언이설’에 넘어간 피해자들 역시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 김천수)는 경기도 고양시 A사의 신도 김모씨 등 13명이 A사 승려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씨는 김씨 등이 무속행사 등의 대가로 치른 금액의 60%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굿 등의 무속행위는 목적된 결과의 달성보다는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이나 평안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신도를 속여 금원 편취 목적으로 행해진 무속행위는 종교행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다”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다만 "무속행위가 언제나 구체적인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김씨 등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방편을 권유하는 정씨의 감언이설에 쉽게 현혹된 김씨 등의 과실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며 정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김씨 등은 정씨가 발행한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경험했다’는 내용이 담긴 책을 읽거나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가 무속행위와 부적 등의 대가로 적게는 300만원부터 많게는 6,000만원까지 지불했고 정씨에게 속은 사실을 알게 되자 소송을 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