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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산 단섬유 반덤핑 재심

유럽연합(EU)이 한국 등이 수출중인 폴리에스테르 합성단섬유(PSF) 반덤핑규제 재심에 착수했다. 23일 무역협회 브뤼셀지부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22일자 관보를 통해 한국ㆍ중국ㆍ인도 등 8개국산 PSF 중 저융점 폴리에스테르(LMP)를 반덤핑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중간재심을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LMP는 고부가가치 폴리에스테르로 한국이 대만과 더불어 최대 생산 수출국이다. 국내 업체중 LMP를 수출중인 휴비스와 새한은 각각 5.7%와 10.6%의 반덤핑 관세를 물고 있어 대유럽 수출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이번 재심을 통해 반덤핑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수출증가 등이 기대된다. 국내 업계와 정부는 “LMP 제품이 PSF와 다르고 EU 역내 생산도 충분치 않으므로 LMP를 반덤핑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역내 이익에도 합치된다”며 EU에 재심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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