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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왜 벌어? 사기치면 되지… 황당한 40대녀

출소후 가사도우미 등 14명 상대6개월새 1억4,600만원 가로채

법원 "엄벌 마땅"… 징역 4년 선고

사기죄 등으로 3년6개월 동안 징역을 산 유모(46)씨는 교도소 생활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 출소 때가 다가오자 벌써 세 치 혀가 근질근질하기 시작했다.

유씨는 지난해 2월5일 출소를 1주일 앞두고 면회를 온 A씨에게 "변호사 선임비를 빌려주면 이자는 두 배를 주고 수수료로 2억원을 주겠다"고 꼬드겼다. 남편이 법원 고위공무원이고 은행 대여금고에 70억원이 있다는 말도 곁들였다. A씨는 이에 속아 1,000만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유씨는 지난 2004년 이혼했고 억대 재산도 없었다. 그는 1,000만원을 자신의 벌금을 납부하는 데 써버리고 갚지 않았다.

사회로 나오니 성형수술을 하고 싶어졌다. 수술비는 역시 '혀'로 해결했다. 유씨는 같은 달 20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성형외과 의사를 찾아가 "72억원을 타워팰리스 장롱 안에 보관하고 있는데 먼저 수술해주면 1주일 후 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이런 거짓말로 가슴 확대 수술, 눈 밑 지방 제거술, 코·턱 수술 등 1,800만원어치 성형수술을 받았다. 물론 수술비는 주지 않았다.

유씨는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사기를 쳐서 번 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다. 집안일을 도와주러온 도우미까지 등쳤다. 그는 가사도우미 B씨에게 "남편이 고위직 공무원이라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걸린다. 당신 신용카드를 주면 사용한 금액의 두 배를 돌려주겠다"고 말해 B씨의 신용카드를 받아냈다. 유씨는 이 카드로 명품 의류, 화장품, 주방용품 등 쇼핑을 즐겼다. 이렇게 소비한 금액은 20여일 동안 3,582만원에 이른다.



이런 방법으로 유씨는 6개월 동안 14명에게서 1억4,600만원을 가로챘다. 그는 빌린 돈으로 그 전에 빌린 돈을 갚는 '돌려막기'로 사기 생활을 이어갔지만 참다못한 피해자들이 고소하면서 지난해 8월 검찰에 구속됐고 그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최 판사는 "유씨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기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피해자 중에는 자영업자·가사도우미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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