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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창] '지배구조 제도 시험대' 정기주총

■안상희 김앤장 법률사무소 센터장

안상희 김앤장 법률사무소 센터장




상장기업의 내년 정기주주총회가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주총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다양한 지배구조와 공시 제도 때문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1·2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 최근에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을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안까지 추진되고 있고 기업공시제도 변화, 주주행동주의 강화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주주 충실 의무, 감사위원 분리선임 3%룰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기존 상법 개정 외에도 기업 공시 역시 강화되는 추세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의 일환으로 영문 공시 의무 대상 법인 확대, 주주총회 표결 결과 공시, 임원보수 정보제공 확대 등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배구조보고서 의무 공시 대상도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처럼 의무 공시 범위가 넓어지면 상장기업 전반의 지배구조 현황을 파악하고 기업 간 비교·분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기업과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간 모니터링 필요성도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금융위가 발표한 임원보수 정보 확대와 관련한 기업 현황은 이미 의무 공시된 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무 공시 대상 기업 514개사의 지배구조보고서 세부 원칙에는 ‘임원보수 정책 수립 여부’와 ‘보수 정책 공개 여부’ 항목이 포함돼 있다. 전체 공시 기업 중 임원보수 정책을 수립했다고 밝힌 기업은 53.6%, 실제로 그 보수 정책을 공개했다고 공시한 기업은 21.4%에 그친다. 특히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상장기업 주주총회에서 보수한도 안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글로벌 투자자 대상 정보 제공 측면에서도 개선 여지가 있다. 영문 공시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힌 기업은 27.1%에 불과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등을 통해 기업 스스로 지배구조 현황을 점검하고 평가를 강화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또 상장기업의 자율 공시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 공시도 증가 추세다. 기업이 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월평균 3건 수준이던 이행 공시는 지난달 기준 15건까지 늘었다.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3%룰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다양한 지배구조 제도 변화 속에서 상장기업은 내년 이후 주주총회를 대비해야 한다. 주주환원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 구축을 위한 설비투자와의 균형도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현안 중심의 대응책 마련뿐 아니라 지배구조 관련 중장기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려는 고민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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