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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검법' 국회통과

한나라 불참속 참석의원 만장일치<br>법무부도 지휘권 발동대신 특검수용

'이명박 특검법' 국회통과 한나라 불참속 참석의원 만장일치청와대·법무부도 수용 입장 밝혀 홍재원 기자 jwhong@sed.co.kr 대통합민주신당은 17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BBK 주가조작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검사법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 처리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특검을 통해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고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특검법 수용 입장을 밝혔다. 신당과 민주노동당 등은 이날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60명 전원 찬성으로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선뿐 아니라 이후 정국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특검법' 공포안을 상정, 의결할 방침이다. 이날 처리된 '이명박 특검법'은 이 후보의 ▦BBK 주가조작 의혹 ▦공금횡령 혐의 ▦도곡동 땅, 다스 지분 등 재산신고 누락 의혹, 또 검찰의 BBK 사건 수사 결과 은폐 의혹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별검사는 준비기간을 포함, 총 50일간 이 후보 관련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법무부도 이날 검찰의 재수사 지휘권 발동 대신 특검 수용 쪽으로 가닥을 잡아 이 후보에 대한 특검 수사는 불가피해졌다. 한나라당은 특검법이 사실상 당선이 유력한 후보를 흔들기 위한 신당의 정략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김명주 의원은 "국민의 열망 속에 정권교체가 이뤄져 대통령 당선자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발하려는 순간부터 신당이 발목을 잡고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입력시간 : 2007/12/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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