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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문화재 관리상 미비한 법령 개정에 앞장서

부산시가 동래읍성 성벽 붕괴사고를 계기로 문화재 관리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2005년 11억원을 들여 복원한 동래읍성 성벽은 지난 9월께 무너진 이후 정밀안전진단에만 4개월 이상 걸려 아직 본격적인 복구공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는 문화재를 관리에 하는데 있어 미비한 관계법령 개정을 문화재청에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향후 제도적 미비점을 수시로 보완해 국가 및 부산시 문화재 관리에 앞장서기로 했다.

부산시는 먼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으로 한다’는 문화재보호법 제3조가 문화재 보수 등 설계 때 구조검토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조검토 관련 법령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문화재 주변 지형지물 등의 변경으로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 점을 들어 문화재주변 현상변경에 따른 구조영향성 검토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해 줄 것도 요청했다.



또 5억원 이상 문화재수리 때 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문화재보수공사는 규모가 작아 전문가 감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제외한 모든 문화재공사에 대해 감리제도를 확대·적용해 줄 것도 건의했다.

체계적인 문화재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정기조사를 위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성벽 및 목조문화재 정기조사는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조사주기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문화재는 오래된 목조건축물, 성벽 등으로 보수공사가 수시로 이뤄지고 있으나 문화재 보호법상 원형복원을 기본원칙으로 하니 도시속의 문화재가 주변 개발에 따른 변화에 구조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자체적으로 문화재 전문공무원을 육성해 문화재 관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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