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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차그룹 현대제철 881만주 처분하라"

"제철, 하이스코합병 순환출자 강화"

유예기간 일주일 앞두고 늑장 통보

현대차그룹 "기한 연정 요청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에 이어 현대자동차그룹에도 계열사 합병 이후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현대차그룹은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정위가 법정 매각 유예기간을 불과 일주일여 앞두고 지분 매각을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매각 시한 연장을 요청할 계획이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4일 현대차그룹에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으로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으로 현대·기아차가 추가 취득하게 된 현대제철 주식 881만주를 처분해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24일은 공정위가 삼성에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라고 통보한 날과 같은 날이다. 공정위는 합병으로 새로 생기거나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에 대해선 6개월 내에 해소하도록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삼성물산 합병 기일은 9월1일이어서 삼성은 지분 매각 유예기간이 내년 3월1일로 아직 두 달 가량 남았다. 하지만 통합 현대제철의 합병 등기일이 지난 7월1일이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이달 말까지다. 현대차그룹이 기한 내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공정위는 주식 처분 명령 등 시정조치와 함께 법 위반으로 주식 취득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유예기간을 일주일 앞두고 4,607억원(29일 종가 기준)에 달하는 주식을 처분하라고 통보한 공정위의 늑장 행정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불과 일주일 새 4,000억원이 넘는 지분을 파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법 적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다 보니 통보가 늦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갑작스러운 지분 매각은 현대제철 등 주가에 악영향을 줄수 있고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지분 매각 시한 연장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올해 10월 말께 순환출자 관련 질의를 해왔다"며 "삼성 문제와 함께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안에 강화된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정위는 유예기간 연장과 관련한 조항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만 주식처분이 지연되더라도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에서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이상훈·강도원기자 sh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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