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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퇴장 때 주먹 불끈 쥐며 쓴웃음

■ 법정 안팎 스케치

보수-진보 1000여명 실랑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22일 오후 진보와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각각 플래카드를 들고 집회를 하다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 선고가 확정된 22일 오후2시35분 대법원 대법정. 양승태 대법원장의 입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방청객 사이에서 "억울합니다"라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입을 굳게 다문 채 정면을 응시하던 이 전 의원도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객을 향해 "이 나라 사법 정의는 죽었다"고 고함을 질렀다. 그는 손을 높이 들고 이 말을 몇 차례 더 반복했다.

그의 행동에 호응하듯 이 전 의원의 지지자들은 더욱 거세게 "억울하다"며 악을 쓰다가 실신하는 사람도 나왔다.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김홍열 전 경기도당 위원의 가족은 "(내란선동 회합에서 한 발언) 5분으로 5년을 살아야 한다니 억울하다"고 소리치며 쓰러지기도 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있냐" "박근혜 정권도 이제 말기다" 등의 말들이 터져나왔고 일부 지지자들은 "의원님 힘내십시오"라며 위로를 건네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법정을 걸어나가면서 "힘내십시오"라며 손을 흔들었고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기도 했다. 얼굴은 굳어 있었으나 입술은 애써 웃음을 짓고 있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1시55분께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대법정에 입장했다. 짙은 남색 정장, 흰색 와이셔츠 차림에 넥타이는 매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양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읽는 동안에는 굳은 표정으로 정면 약간 아래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관의 의견이 있다고 하자 비로소 고개를 들어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160여석에 달하는 대법정 방청석은 이 전 의원의 지지자들과 변호인단, 시민단체 회원들 등으로 들어차 있었다. 선고 시작 30여분부터 방청객에 앉아 있던 김재연·김미희 등 전 통진당 의원들도 굳은 표정으로 판결문에 귀를 기울였다. 김재연 전 의원은 내란선동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나오자 감은 두 눈을 파르르 떨기도 했다.

법정 밖에서는 오전부터 보수·진보단체가 나와 격돌을 벌였다. 보수단체인 고엽제전우회 소속 회원 600여명은 "이 전 의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외쳤다. 어버이연합·남북보수연합 등 보수단체들도 집회에 가세했다. 200m가량 떨어진 곳에서는 진보단체 회원 300여명이 "내란음모는 조작이다" "구속자를 석방하라"며 목소리를 높여 양측이 신경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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