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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비 허위청구 처벌약화] 의보재정 악화 부추겨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의보가입자나 의보공단에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부당·허위청구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복지부는 이 개정령에서 종전에 과징금을 진료비 부당 청구분의 10배 이내까지 물리도록 했던 것을 5배 이내로 줄였다.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허위청구 행위는 의료보험 재정의 악화를 가져오는 가장 큰 원인중 하나로 의료보험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실사를 대폭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상습적으로 진료비를 부당.허위청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 질문을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2년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업무정지 연한을 늘리면서도 「국민의료행위에 큰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과징금으로만 대체할 수 있도록」하는 단서규정을 새로 만들어 사실상 업무정지 처벌을 약화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단서조항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도 없는 상태다. 또 이 규칙에서는 의료보험 공단이나 보험가입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요양기관 지정취소 조항'을 삭제했다. 특히 복지부는 이 시행규칙이 실시된지 1개월이나 지났으면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 의료계의 로비에 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진행근(陳幸根) 보험관리과장은 『과징금을 절반으로 줄인 것은 다른 법규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지적에 따른 것』이며 『업무정지 처벌의 과징금 대체도 현저하게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상황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정섭기자SH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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