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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은 의약분업서 제외를"

의사協"원외처방때 타인에 자료 노출 우려 높아"

‘환자의 원활한 치료와 가족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신질환 만큼은 의약분업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 지금까지 의학계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정신병의 의약분업 대상제외’에 대해 의료계가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정신질환의 경우 예측 불가능한 자살기도 위험이 상존해 있는데다가 지금처럼 원외처방을 유지할 경우 자료가 타인에게 노출될 우려가 높다”면서 “현 시스템으로는 치료를 포기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을 꺼려 효과적인 진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그런 점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과 관심이 정신분열병 등에 대한 시혜적 치료나 재활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초기단계의 가벼운 정신질환도 조기에 치료하면서 예방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세곤 부회장은 “정신과 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의약분업 제외조치는 필수적”이라면서 “병-의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교육과 대국민 홍보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권용진 사회참여이사는 “정신질환자는 병에 대한 기초상식이 없고 판단력과 현실감 결여로 자기를 보호하지 못한다”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조차 사회적인 비웃음과 멸시, 위험한 대상으로 지목 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 이사는 가족인권의 중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가족들은 가족대로 집안에 정신질환자가 있다는 게 소문나는 것이 두렵고, 협조적이지 않은 환자를 데리고 치료를 받는 것이 힘들다”면서 “정신질환 자체가 전문의의 지속적인 관찰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의약분업 예외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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