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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참사 78억 보상받은 한인 美서 변사

97년 8월 괌에서 추락한 대한항공(KAL) 여객기에 탔다 살아난 뒤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600만달러(약 78억원)를 받아낸 한국인 여성이 미국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14일 괌참사 일부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존 김(한국명 김준민)변호사에 따르면 KAL기 추락사고 당시 전신3도 화상을 입고 살아난 손선녀(27.여)씨가 지난 10일 오전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시 자택 수영장에서 얼굴에 타박상을 입은 상태로 숨진 채 수영장 개축공사를 벌이던 인부들에 의해 발견됐다. 미국 경찰은 손씨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종결키로 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손씨 유족들은 ‘타살일 가능성이 높다’며 미 연방수사국(FBI) 등에 정확한 사인규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씨는 작년 3월 미 정부로부터 600만달러의 합의금을 받은 뒤 20년만에 다시만난 생모와 함께 미국 테네시주에서 지내오다 같은해 6월 미국인 S씨와 결혼했으며평소 부부싸움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손씨가 사망전에 자신의 재산상속 대상에서 남편을 제외해 달라는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으며 사망 다음날 공증을 받을 계획이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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