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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환불 의무화/반환기일 이후엔 10% 공제/교육부 규칙개정
입력1997-03-24 00:00:00
수정
1997.03.24 00:00:00
앞으로 학생 또는 학부모가 등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학교측의 환불이 의무화된다.교육부는 23일 이미 납부한 수업료와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현행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되돌려주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학기시작 이전, 반환기일이 지난 뒤 환불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입학금과 수업료의 10%를, 총수업일수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입학금 전액과 수업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뒤 돌려주도록 하고 수업일수의 2분의 1이 지난 뒤에는 반환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항목을 두기로 했다.
또 등록금 반환사유도 본인의 질병·사망·천재지변·기타 부득이한 이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 돼 있는 현행 규정을 보다 구체화시켜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생계곤란」 「가정형편」 등으로 구분해 학칙에 명시토록 했다. 이와함께 등록금체납학생에 대한 제재방법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이 등록금을 환불해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해서도 대학이 등록금을 되돌려주지 않는 등 문제가 야기돼 환불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오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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