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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원회장,노씨 비자금 257억반환하라"

"김석원회장,노씨 비자금 257억반환하라"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박송하ㆍ朴松夏 부장판사)는 13일 검찰이 노태우(盧泰愚) 전대통령의 비자금을 맡아 관리해온 쌍용그룹 김석원(金錫元) 회장을 상대로 낸 추심금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김회장은 원금 200억원과 이자 57억여원을 합해 모두 257억여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승소했던 1심 판결 직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가집행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김 회장의 항소로 그동안 집행이 1년3개월간 중지됐으며 현재도 이의절차가 진행중이어서 당분간 가집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씨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원금과 은행금리 정도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기로 약속했던 만큼 피고는 약정을 이행해야 한다"며 "피고는 또 노씨가 200억원으로 주식을 사는데 동의한 만큼 주식으로 반환할 것을 주장하지만 노씨가 이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현금으로 257억여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6/13 19:2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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