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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임금 3.8% 인상…올 공동임단협 타결

은행권 노사는 올해 임금을 총액 기준 3.8%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인상안에 전격 합의했다. 은행권 노사는 다음주 초 은행연합회에서 사용자 측 대표인 18개 은행을 포함한 32개 기관장과 금융산업노조 등 각 노조지부 대표 등이 모인 가운데 중앙산별교섭 전체회의를 열어 2005년 임금 단체협약 합의안을 추인할 예정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노사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가진 제12차 공동임단협에서 정규직 3.8%±α, 비정규직 7.6%±α의 임금인상에 합의하고 세부 인상내용(±α)은 사업장별로 노사 합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노사는 지난 8월29일 1차 교섭을 시작한 후 단체협약 신설 및 개정 안건 15개에 잠정 합의하는 등 단체협상안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게 합의점을 찾았지만 임금협상안의 경우 난항을 겪었다. 14일 11차 협상 때 회사 측은 최초 2.0% 인상안(국책은행 등 공기업 가이드라인)을 수정, 2.9% 인상안을 제시한 데 이어 3.0%의 재수정안을 제시했고 노조 측은 당초 9.4%의 인상안을 제시한 후 6.4% 수정안에서 3.9% 재수정안을 내놓는 등 양측이 접점을 찾기 위해 한발씩 양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섭과정에서 사측은 지난해 임금 인상률 3.8%, 물가 상승률 3.0% 등을 고려해 인상률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노측은 사상 최대의 순익을 내고 있는 은행권의 상황과 임원 스톡옵션, 경제 성장률 등을 고려할 때 지난해 수준 이상은 돼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노사는 이번 단체협상을 통해 ▦시간외 보상 휴가 ▦사외봉사 휴가(3일 이내) ▦육아휴직 급여 지급 ▦태아검진 휴가 ▦1년 이내의 불임 휴직 ▦경영평가에 조합활동 반영 등의 조항을 신설했으며 ▦안식년 휴가 의무화 ▦유족 보상 및 장례비 지급 개정 등에도 합의했다. 또 금융기관의 사회공헌과 비정규직에 대한 지속적인 처우개선 문제도 별도의 합의점을 찾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은행권 노사간에 쟁점으로 떠오른 특수부서 신설 금지는 사용자 측이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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