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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국민임대주택 건립 '시동'

세곡동ㆍ우면동 개발계획 시장직권 열람공고

지역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진척을 보지 못했던 정부와 서울시의 강남지역 국민임대주택 건립에 시동이 걸렸다. 서울시는 최근 택지개발을 위한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우면동 국민임대 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안 및 개발계획안을 시장 직권으로 열람 공고했다. 시 관계자는 12일 "해당 자치구의 의지 부족과 주민반발 등 이유로 10개월여째주민공람 공고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건교부가 공람절차 착수를 요구해와 시장 직권으로 절차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법'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에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시.도가 직권으로 지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택지확보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시는 공람이 끝나면 건설교통부의 지구 지정과 세부개발 계획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환경성 영향평가 등 다각도 검토과정을 거쳐 내년중 임대주택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강남구 세곡동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 9개 지구 81만평에 택지개발사업으로 임대주택 2만 가구와 일반분양 9천500여 가구 등 총 2만9천500여가구를 짓기로 하고 지난 3월부터 절차를 진행중이다. 이중 강동구 강일동, 마포구 상암동, 도봉구 도봉동, 양천구 신정동, 중랑구 신내동, 송파구 마천동, 구로구 항동 등 7곳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마치고 현재 이후 절차를 진행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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