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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여기자들에 12년 노동교화형

북한이 지난 3월17일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 군인에게 체포된 미국 여기자 두 명에 대해 각각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함에 따라 앞으로 북한이 이들 여기자의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 중앙재판소는 미국 여기자 두 명에게 각각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는 미국 기자 로라 링과 리승은(유나 리)에 대한 재판을 6월4일부터 8일까지 사이에 진행하였다”며 “재판에서는 이미 기소된 조선민족적대죄ㆍ비법국경출입죄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고 로라 링과 리승은에게 각각 12년의 로동교화형을 언도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의 재판은 통상 2심으로 끝나며 1심에 불복할 경우 상소할 수 있지만 북한 최고법원인 중앙재판소가 1심을 선고하면 단심으로 확정된다. 북한이 이들의 사법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이들 여기자를 석방시키려는 미국 정부의 막후교섭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신병처리 결과는 북한에 두 달 넘게 억류돼온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의 석방 문제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적대행위에 해당하는 조선민족적대 혐의의 경우 5~10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진다. 또 불법입국에 해당하는 비법국경출입은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으로 적시하고 있다. 북한이 두 여기자에게 선고한 12년 노동교화형은 이들에게 두 가지 혐의로 내릴 수 있는 사실상의 최고형으로 풀이된다. 북한 형법에는 한 사람이 여러 죄를 저지른 경합범 처벌의 경우 가장 높은 조항의 형벌에 나머지 조항의 형벌을 절반 정도 합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북한이 미국 여기자들에게 내린 12년형은 이란이 ‘취재행위를 빙자한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1월 체포했던 이란계 미국인 여기자 록사나 사베리씨에게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비하면 중형이다. 이란은 미국 여기자를 항소심 이후 석방했다. 한편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이들의 석방을 직접 요구하는 서한을 북한에 보냈다고 미 ABC방송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ABC방송 대담 프로그램인 ‘디스 위크’에 출연, 여기자들의 석방을 위해 서한을 보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우리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행동을 취해왔다”며 서한전달 사실을 시인했다. 클린턴 장관은 또 “우리는 (북측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지만 (북한에서) 누가 결정을 내릴지, 또 그런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 이유는 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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