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착공하고 2015년 완공 예정인 판교테크노밸리는 일반연구용지에 13개 업체를 입주시켰다.
일반연구용지는 기업에 싼값으로 땅을 공급하는 대신 임대비율(연면적에서 임대가 가능한 면적의 비율로 사업계획에 따라 0∼54%)을 제한한 용지다.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목적인 첨단 연구개발단지를 지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13개 입주업체 가운데 7개 기업이 초과임대로 연간 197억5,500만원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가능 면적이 5,224㎡인데 A기업은 7만2,193㎡를 임대해 연간 초과임대수입이 97억4,100만원에 달했다.
또 B기업은 2만4,823㎡를 초과임대해 연간 36억1,100만원을, C업체는 2만3,168㎡를 초과임대해 33억7,000만원을 각각 벌어들인다.
도 관계자는 "일부 일반연구용지 입주업체가 사업계획을 어기고 초과임대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불법 임대 비율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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