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기선 인천시장 징역6월 선고
입력2001-05-28 00:00:00
수정
2001.05.28 00:00:00
경기은행 퇴출 저지 로비 사건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기선 인천시장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방법원 제 11형사부(재판장 이영구 부장판사)는 28일 최 시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시의회 손석태(전 경기은행노조위원장)의원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법원 판단에 대해 최 시장은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 즉각 항소 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과 손 의원은 경기은행 퇴출전인 지난 98년 당시 경기은행 서이석 행장으로부터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불구속기소 돼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 받았다.
인천=김인완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