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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출연자 89% 연봉 1000만원 밑돌아

영진위 영화·방송 종사자 조사<br>하루 12~18시간 근무 30% 넘어

영화, 방송 등에 출연하는 보조출연자 10명 중 9명은 연 소득이 1,000만원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 및 방송분야 종사자 4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15일부터 6월10일까지 현장 방문 후 개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해 한 해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보조출연자가 전체의 88.7%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00만원 미만이 23.5%로 가장 많았고, 600만원에서 1,000만원 미만이 18.4%로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약 70%는 600만원 미만을 벌었다고 답변했다.

이는 최저임금법에서 보장하는 연간 최저 임금 1,148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하루 평균 근무시간도 열악했다. 일일 12~18시간 근무한다는 답변이 30.2%에 달했고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11.9%에 이르렀다. 최장 근로시간이 48시간을 넘는다는 답변도 22.1%나 나왔다.



국민연금(6.57%)과 건강보험(9.14%)은 10% 미만, 산재보험(33.7%)과 고용보험(26.6%)은 30% 정도로, 4대 보험 가입률도 낮았다.

근무 환경도 좋지 않았는데, 남녀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탈의실과 화장실을 사용한 경우가 각각 82.0%와 35.6%에 이르렀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본 경험은 5.0%,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받아봤다는 경험도 11.3%에 불과했다.

영진위 관계자는 "임금의 구성 항목, 근로조건, 복지 등이 명시된 표준 근로 계약서를 개발하고, 영화산업협력위원회 등 기존 노사정 위원회에서의 논의 대상을 보조 출연자로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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