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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저작권 독점 논란

외주제작물 저작권 94% 독점 소유… 창작자 권리 외면

외주제작물 저작권에 대한 한국방송공사(KBS)의 독점현상이 심화되면서 창작자들의 권리가 외면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22일 "KBS가 전체 외주제작물 중 94%에 달하는 작품의 저작권을 독점 소유하고 있다"며 "창작자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피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받은 외주제작현황 자료에 따르면 KBS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1,561편의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중 외주업체가 단독으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2편에 불과하고, 일부 권리 보유도 단 60곳의 외주업체에 그쳤다.

유 의원은 KBS의 저작권 독점 현상에 대해 "외주제작 계약서 자체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KBS의 외주제작 계약서 제8조 1항에 따르면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ㆍ외 권리를 포함한 모든 권리는 공사에 귀속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계약서 14조에는 "프로그램 제작 및 신규저작물의 제작에서 발생한 민사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외주업체가 진다"고 쓰여있다.

유 의원은 "KBS가 모든 저작권의 권리는 다 가지면서 민형사상 책임은 외주제작사에 떠넘기고 있어 공영방송의 기본적 책무조차 망각하고 있다"며 KBS가 상생의 방송콘텐츠 생태계를 만들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KBS가 저작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KBS의 저작권 수입은 지난해 기준 12억으로 이는 전체 매출(1조5,152억원)의 0.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유 의원은 "KBS는 저작권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면서 창작자의 저작물 활용을 막고 있는 셈"이라며 "한류의 확산을 위해서는 창작자들의 자유로운 2차, 3차 가공이 필요한데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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