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윤석열 부장검사)는 회사의 재무 상황이 악화된 것을 알면서도 경영권 유지를 위해 신용등급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2,151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자원(76) LIG그룹 회장의 장남 구본상(42) LIG넥스원 부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구 회장과 차남인 구본엽(40) 전 LIG건설 부사장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오너 일가를 보좌해 사기성 어음을 발행한 임원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그룹 차원의 관리업무를 총괄해온 오춘석(53) LIG 대표와 LIG건설에서 자금 및 회계실무를 도맡았던 정종오(58) 전 LIG건설 최고재무책임자(CFO)를 구속 기소하고 김모(49) LIG재무관리팀 상무와 김모(46) LIG전략기획팀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1년 2월 이후 발행된 242억원 상당의 CP에 대해서만 사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오너의 지배권이 걸린 그룹 차원의 CP 사기"라며 2010년 10월부터 발행해 지급불능 처리된 2,151억원 전액을 혐의에 포함시켰다.
검찰에 따르면 오너 삼부자는 2009년부터 광범위한 회계분식을 통해 CP 신용등급을 '투자적격'으로 조작하도록 지시했다. 분식회계가 시작된 이유는 LIG그룹이 2006년 건영을 인수하며 부담한 3,800억원의 부채에 있었다. 여기에 더해 건설경기가 꽁꽁 얼어붙은 2009년 하반기 경영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비상경영체제를 구축하고 금융권으로부터 긴급 차입을 받았지만 LIG건설의 부도는 '시간문제'가 됐다. 오너 일가는 탈출계획을 세웠다. 허위로 작성한 분식회계로 신용등급을 조작한 뒤 CP를 발행, 시장에 손실을 떠넘기겠다는 전략이었다.
'투자적격' 등급만 믿은 투자자의 쌈짓돈은 LIG그룹의 연명자금이 됐다. LIG그룹은 2010년 10월부터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난해 3월21일까지 정상적인 기업활동은 제쳐두고 오너 일가가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몰두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룹 전반이 얽힌 이번 사건에 대해 "사기죄의 조건을 3중으로 충족하는 기획사기"라며 "분식회계로 투자등급을 조작했고 이를 신용평가기관에 제출한 후에는 변제할 의사가 없는데도 CP를 발행했다"고 지적했다.
오너 일가를 동시에 재판에 넘기는 상황이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경영권을 잃는 상황이 오니까 자신들이 받아야 할, 경영판단에 대한 손실을 시장에 전가한 것"이라며 "삼부자 모두를 구속하지 않은 것만도 상당한 선처"라고 말했다.
LIG그룹 측은 "검찰이 발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며 특히 대주주 관여 혐의는 한치의 의혹 없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LIG건설 CP 발행으로 발생한 서민 투자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배상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