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中, 외자기업 외환관리규정 강화

7월부터 20만弗이상 환전 신고의무화등<br>핫머니 유입등 억제 통화긴축 효과 노려

중국은 오는 7월부터 외국투자기업이 20만달러 이상을 위앤화로 바꿀 때는 외환관리당국에 신고하고, 환전한 금액은 반드시 받는 사람의 계좌에 넣도록 했다. 또 미국 달러로 대출받아 위앤화 대출을 상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단기운영자금대출도 총투자금액 한도내에서 가능하도록 규제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투자기업 외채관리’를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외환관리국은 ▦외환을 이용한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단기외채의 증가를 방지하며 ▦화폐정책과 위앤화 안정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범수 우리은행 베이징지점장은 “외화자금의 돈세탁을 방지해 핫머니 유입을 억제하는 한편 단기운영자금의 대출을 제한함으로써 기업대출을 자연스럽게 억제, 통화긴축의 효과를 얻기 위해 이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외자기업들은 그 동안 달러를 위앤화로 환전해 용도불문으로 사용했으나 필요한 사용처 계좌에 입금토록 한 이번 조치로 실질적인 사용처 이외에는 달러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중국은 과열기미를 보이며 부실징후가 높아지고 있는 자동차할부금융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은행권 대출억제정책의 연장선으로 특히 자동차산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자동차 재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자동차대출마저 부실해지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은 중국은행감독위원회의 웹사이트에 개제된 후 바로 삭제돼 아직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