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대전에 있는 소상공인으로 3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업체로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5,000만원이고, 대출은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대전시는 대출이자 중 2%를 2년간 지원하며, 중도상환 때는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청일 현재 최근 3년 이내에 대전시 경영개선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던 업체는 제외된다.
대전시는 특히 지역물가안정 모범업소인 ‘착한 가격업소’는 이차보전율을 4%로 확대 지원해 지역내 개인서비스 요금의 자발적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자금지원이 단기간에 집중돼 소상공인이 제 때 지원받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 4회(4,6,8,10월)에 걸쳐 경영개선자금을 100억원씩 나눠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지원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4,500여 업체에 1,230여억원, 이자 지원금 64억원이 각각 지원됐으며 올해도 15억원의 이자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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