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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사, 국가자격증 아니에요"

복지부, 과장광고에 제동

“노인복지사는 국가자격증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노인복지사’에 대한 과장광고가 심각해지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4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일간지 등에서 ‘취업 100% 고수익 보장’이라는 내용의 노인복지사자격증 광고가 범람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수년간 80만명의 신규 노인요양 노동력이 필요하다. 구직자들에게는 어둠 속의 빛이나 다름없는 호재이고 민간 사설학원 역시 이런 기대감을 노려 노인복지사라는 사설자격증을 앞장세우고 있다. 문제는 노인복지사자격증이 국가인증 자격증이 아닌 민간자격증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일부 학원에서는 복지부의 위탁을 받은 것처럼 호도해 구직자들로부터 수십만원을 챙기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한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자격인정제를 도입, 치매·중풍 등 간병이나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복지 전문가들은 “복지부의 늑장대처도 지적받아야 마땅하다”면서 “내년부터 당장 3만명 이상의 요양보호사들이 투입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자격인정제도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단 복지부는 노인 복지서비스와 관련해 활동해온 생활지도원과 가정봉사원에 대해 오는 2009년까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해 인력난을 막기로 했다. 노인복지사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 김모씨는 “구직자의 어려움을 이용하는 사설학원 못지않게 정부부처의 뒷북행정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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