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스사고 보험금액 11월부터 상향조정/사망 3천만원이상

11월부터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금액이 사망사고의 경우 3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통상산업부는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사망의 경우 1인당 1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보험금액을 전반적으로 화재책임보험수준으로 조정해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통산부는 또 가정용 액화석유가스(LPG)용기에 차단형 밸브 부착을 의무화하고 고압가스시설중 저장탱크, 배관, 압력용기 등은 내진설계대상으로 지정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