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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외제화장품 반입 규제강화
입력1997-07-05 00:00:00
수정
1997.07.05 00:00:00
앞으로 해외여행자가 국내판매를 목적으로 외제화장품을 들여오지 못한다.한국화장품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광석)은 4일 『관세청이 해외여행자의 신분·여행기간·여행목적 등을 고려해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들여오는 외제화장품 외에는 통관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합은 여행자를 통해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되는 외제화장품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판매목적으로 과대하게 유입되는 외제화장품에 대해 통관검사를 강화해 주도록 관세청에 건의한 바 있다.
조합의 관계자는 『최근 해외여행자들이 불법으로 들여오는 외제화장품이 수입코너등에 대량 유통되고 있어 국내업체들의 피해가 크다』며 『일부제품은 품질에도 문제가 있어 소비자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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