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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크게 올린다

공정위 동반성장 대책 후속조치…감경 혜택은 축소·폐지<br>中企 기술 탈취·유용엔 반드시 과징금 부과


하도급법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대ㆍ중소 상생경영을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이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ㆍ29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하도급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과징금 상한액을 대폭 늘리고 감경 혜택은 줄였다는 점이다. 우선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정과징금 한도가 상향 조정됐다. 공정위는 위반 행위 중대성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정하고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 '조정과징금'을 산정한 후 최종적으로 사업자의 지불 능력을 판단해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그동안 조정과징금 상한액은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을 경우 위반금액의 2배였으나 이제는 3배로 늘어났다. 또 자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조정과징금 상한액은 기존 4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됐다. 또 공정위는 과징금 경감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했다. 현금성결제우수업체에 부여했던 과징금 감경 혜택은 없어졌다. 하도급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공정위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지킬 경우 부여했던 과징금 감경 혜택은 축소된다. 그동안 3대 가이드라인(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ㆍ운용,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을 준수하는 업체에 줬던 가이드라인당 20%의 과징금 감경 혜택도 감경률이 5%로 줄어든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현금성결제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와 3대 가이드라인 사용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중복돼 있어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금성결제우수업체에 대한 벌점 감경 혜택은 그대로 유지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벌점은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 과징금 과중,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등의 기준이 되므로 벌점 감경만으로도 현금성결제의 충분한 유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를 엄벌하기 위해 기술자료 탈취ㆍ유용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방침은 이달부터 시행되며 이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심결→위원회소관법령→하도급법→고시ㆍ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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