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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사용 수도料 서울시, 전액 감면키로

서울시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택과 공장, 이재민 수용 및 임시거주 시설 등 2만4,800여곳이 수해복구에 사용한 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액 감면되는 비용은 수해복구로 평소보다 더 사용한 상ㆍ하수도 요금과 물이용 부담금이다. 서울시는 7월 직전 4개월 사용량을 평균치로 계산해 추가로 발생한 수도량에 대해 감면할 계획이다. 계절별로 사용량 차이가 많은 업소는 전년 동기 사용량을 평균치로 계산한다. 서울시는 담당 구청과 동 주민센터 등에 신고 접수된 수해 피해가구를 기준으로 감면 처리할 계획이며 9월과 10월 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 내용을 별도 통지할 예정이다. 수해를 입었는데도 피해 사실 신고누락 등으로 요금을 감면 받지 못한 가구주나 건물주는 동 주민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 받아 9월30일까지 수도사업소에 신청하면 감면 받을 수 있다. 최동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주택, 공장 등 침수 피해시설 2만4,847곳, 이재민 수용 및 임시 거주시설 23곳이 요금을 감면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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