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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복우려’성폭력 피해자에 이사비 지원


공포 휩싸인 성폭행 당한 여성들을…
검찰, ‘보복우려’ 성폭력 피해자에 이사비 지원

이수민기자 noenemy@sed.co.kr


















서울중앙지검은 보복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범죄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나서 성폭력 및 학교폭력 피해자 총 7명에게 주거 이전비를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A(20)씨 등을 포함한 7명의 범죄 피해자들은 9월~10월 사이에 총 407만원을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지원받았다. 1인당 받은 지원금은 평균 58만원이었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은 범죄 피해자의 거주지가 가해자에게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시행된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이전비 지원제도'의 일환이다.

이 제도는 보복에 대한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중대한 범죄를 신고한 사람이나 증인, 친족 등도 지원 대상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에 연루된 이들은 가해자가 입건되지 않은 상태여도 전학 혹은 이사를 결정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의 이전비 지원지침이 제정됐지만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상 노출을 꺼려하고 제도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지 않은 탓에 올 8월말까지 신청이 전혀 없었다"며 "관련 기록을 검토해 피해자를 먼저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실제로 주거지나 자택 인근에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사를 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검찰은 앞으로 담당부서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주거 이전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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