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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환 징역 8개월 선고… 법정구속

징역 8개월…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3일 필리핀 세부에서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상습도박)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신정환(3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3년과 2005년 도박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으며 법정 자백과 경찰 조서 등에 따르면 습벽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약 10일간 세부 호텔에서 도박하는 동안 2억 1,000만원의 금액을 탕진했고 이 규모와 도박 횟수 등을 고려한다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팬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벌어들인 돈을 도박으로 탕진한 신씨는 이 사실이 적발된 후에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도망을 쳤다”며 “청소년들과 일반 대중들에게 건전한 근로의식을 희석시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목발을 짚고 법정에 출석한 신씨는 이날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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