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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주얼업계 법정송사 잇따라

지오다노-CPI 이어 엠케이-데일리인터네셔널도 공방 연간 4조원대 영캐주얼 시장을 놓고 의류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최근 상표권 도용사례도 급증, 법적송사가 잇따르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저가 캐주얼 브랜드인 '지오다노' 상표를 놓고 지오다노 코리아와 가발ㆍ신발 전문업체인 CPI가 지난해 연말부터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이어 최근 국내 2위 캐주얼 의류업체인 엠케이트렌드와 중소 의류업체인 데일리 인터내셔날이 상표권 도용문제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엠케이트렌드와 데일리인터내셔날은 지난 4월부터 다섯달 동안 '데일리(Daily)' 상표권에 대해 법정 싸움을 벌이다 지난 10일 법원이 데일리인터내셔날측의 가처분 신청을 일단 받아들여 '데일리' 상표가 사용된 엠케이의 제품 판매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사건의 발단은 데일리인터내셔날이 지난 99년부터 '데일리' 브랜드로 제품을 생산해 영업을 해오던 중 올 4월부터 엠케이트렌드가 자사브랜드인 'TBJ' 의류에 '데일리' 상표를 무단 사용해 판매하면서 시작됐다. 데일리 이재훈 사장은 "제품 개당 평균가격을 2만원선으로 가정할 때 제품 개수로는 250만 피스, 금액으로는 약 5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며 "법정 싸움 중에도 TBJ는 라벨에 인쇄된 '데일리' 상표를 매직으로 지워서 값을 후려쳐 판매하는 등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엠케이측은 "데일리측이 지난 4월까지 상표권 등록을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생긴 것"이라며 "TBJ가 중심상권에 대리점을 갖고 있지만 데일리는 할인점 중심의 소규모 업체이다 보니 상권이 겹치지 않아 상표 사용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엠케이측은 지난 17일 법원의 가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 데일리인터내셔날측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서 당분간 법정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류해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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