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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1월 18일]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경쟁력

윤우진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릴 1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 지위를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입장인 만큼 나름대로 감축 시나리오를 정하고 협상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도 온실가스 감축으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우리 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국제의무 준수와 국내 산업 보호라는 어려운 선택 사이에서 고민이 크다. 감축비용은 기업에 추가 부담 대기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에 세금을 부과하면 기업의 생산비용이 상승, 생산량ㆍ고용이 감소한다. 하지만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방안을 연구한 보고서들은 거시경제적 효과 면에서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세계경제가 감내할 만한 수준임을 밝히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보고서는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535~590ppm으로 안정화시키는 시나리오의 경우 2050년까지 희생되는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평균 0.1%포인트를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다. 코펜하겐 컨센서스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전세계적으로 탄소 1톤당 250달러의 높은 탄소세를 도입하는 최악의 정책 시나리오에서도 2100년 세계소득 감소율이 13%에 불과, 7배 이상 늘어날 소득수준에 비하면 수용할 만한 비용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반면 온실가스 문제를 보는 시각을 국가경제나 국내 산업으로 옮기면 많은 국가들이 우려하는 이유가 뚜렷해진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은 그 나라에는 비용이 들고 다른 나라에 이득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무임승차하고 싶은 유인이 강력하다.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서로 협조하면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나 단기적으로 돌아오는 이득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와 달리 감축비용은 곧바로 기업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져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1997년의 교토협정은 주요 이해당사국들의 국내정치적 부담이 크게 작용해 모양새 있는 협상도 해보지 못한 채 끝났다. 이번 코펜하겐 협상에서 주요국들이 이를 거울삼아 현 상태가 최선이라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온실가스 감축을 국내 산업 관점에서 보면 이해관계가 더 복잡해진다. 온실가스 규제는 오랜 기간 서서히 진행되겠지만 일단 시행되면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므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산업에는 생존이 걸린 사안일 수 있다. 개별산업 피해는 에너지ㆍ탄소 집약도가 높을수록 커지며 다른 국가들이 동일한 정도의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경쟁력 약화, 해외이전에 따른 구조ㆍ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 석탄ㆍ원유ㆍ가스 채굴산업, 원유를 원료로 한 석유화학산업, 에너지 투입비중이 높은 철강ㆍ알루미늄ㆍ시멘트ㆍ유리산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채찍·당근 함께 담은 법안 필요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범국가 차원에서 여러 조치를 착실히 시행해 나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국내 산업의 피해구제 및 구조조정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녹색성장전략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국의 관련 법령들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부족한 교역상대국에 대한 국경세(border tax) 부과 등 녹색보호주의 조항이 포함돼 있어 자칫 무역분쟁으로 비화될 소지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심의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등 관련 법안들이 경제주체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녹색성장 잠재력을 유도할 만한 채찍과 당근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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