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밀가루 업체 가격 담합 항소심 "제빵업체에 배상"
입력2010-10-14 14:31:00
수정
2010.10.14 14:31:00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한 밀가루 제조업체들이 중간소비업체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합의 16부(이종석 부장판사)는 14일 삼립식품이 “담합 업체들이 밀가루 가격을 올려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씨제이(CJ)제일제당은 12억3,000여만원, 삼양사는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밀가루 제조업체들이 판매량과 가격을 조정한 것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담합행위이며 밀가루를 높은 가격으로 구매한 순간 제빵업체에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씨제이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밀가루 제조업체 8곳이 2001년부터 5년간 조직적으로 밀가루 공급량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밝혀내고 4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