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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5 각하 1 인용 3 탄핵심판 평결 6對3"

인터넷 언론 보도

"기각5 각하1 인용3 탄핵심판 평결 6對3" 인터넷 언론 보도 CBS방송 등 일부 인터넷 사이트들은 14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과 관련해 재판관들의 평결내용은 인용 3명, 기각 5명, 각하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CBS에 따르면 법조인 출신의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대검 정보통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이라며 "재판관 9명 중 김영일ㆍ권성ㆍ이상경 재판관 등 3명은 노 대통령의 탄핵을 의미하는 인용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효숙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김경일·윤영철·주선회·송인준·김효종 등 나머지 5명의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고 CBS는 보도했다. 헌재는 이와 관련, "헌재법상 탄핵심판 사건에 있어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 수 등은 결정문에 표시할 수 없다"며 "다만 소수의견도 표시할 수 있다는 재개판 의견도 있었다"고만 언급했다. 주심재판관인 주선회 재판관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긴 터널을 통과한 기분"이라며 "소수의견을 결정문에 담을지 여부가 어려웠다"고 털어놓았다. 소수의견 공개에 대해 주 재판관은 "죽을 때까지 이야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며 "평가는 역사의 몫"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본지 기자의 확인전화에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는 밝힐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입력시간 : 2004-05-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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