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울산경찰청,중소기업 교통민원 원스톱 서비스 실시

울산지방경찰청은 지역 중소기업들의 생산활동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교통민원 원스톱 처리 창구’를 개설,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 등 교통민원 원스톱 처리 창구’는 중앙선 절선 등 통상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민원접수에서 현장조사, 교통안전시설심의, 개선실시까지 3개월이상 소요되던 것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원스톱 처리 민원대상은 ▦중앙선절선 ▦좌회전 허용 ▦횡단보도․신호기 신설 ▦신호체계 개선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폐지 등이다. 울산지방경찰청 김수정 청장은 “이번 중소기업 교통민원 원스톱 처리를 통해 다소나마 중소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접수된 민원 중 중소기업 관련 민원이 아닌 일반 교통민원이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처리 가능한 교통민원에 대해서는 원스톱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