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보험회사가 직접 동의받은 자사 고객정보의 적법성을 금감원에 확인받은 경우 다음주 후반부터 TM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TM 종사자 4만7,000명 가운데 지난달 24일 영업정지 조치로 3월 말까지 영업이 제한된 적극형 TM(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상품 가입 권유) 종사자는 약 3만3,00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보험회사 적극형 TM 종사자 1만7,000명이 적법성을 확인받아 영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추산이다.
이 밖에 문자메시지(SMS)나 이메일 등을 통한 모집 행위는 금감원의 확인을 거쳐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3월 말 전이라도 영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임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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