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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진섭 안산시장 징역 2년6월 선고

시정운영 위해 구속집행은 유예…안산시, 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7일 건축설계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된 안산시장 송진섭(55)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직시장으로서 시정차질을 피하기 위해 확정판결까지 구속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은 데다 뇌물전달에 이용된 은행계좌가 존재하고 돈이 출금된 장소가 안산시청 주변이며 피고인이 추후 뇌물공여자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감사표시까지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검찰수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하지만 조작의 증거가 없고조작 필요성과 동기를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 시장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제1기 민선시장 재직 당시인 지난 1998년 6월초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시장관사에서 종합운동장 설계회사인 A사 대표 장모(67)씨로부터 중단된 설계의재개에 대한 고마움과 향후 기성금 지급 편의 등의 명목으로 2천만원이 입금된 은행예금 통장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5년에 추징금 2천만원이 구형됐다. 한편 안산시는 자치단체장이 1심에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시장직무가 정지된다는 지방자치법(101조의 1) 규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이 도착하는 데로 행정자치부와 협의, 부시장을 시장권한대행으로 임명할 방침이다. (안산=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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