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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품목 실은 항공기 이착륙 금지… 핵·미사일 관련 금융자산 이동 차단

■ '2094호' 뭘 담았나<br>사치품목 처음 명시<br>또 핵실험땐 추가조치… 트리거 조항도 포함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제재 결의 2094호에는 북한의 금융ㆍ무역 등 경제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유엔은 7일 오전10시5분(현지시각)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평화 위협·파괴·침략 행위의 대응조치를 규정한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해 북한의 핵ㆍ미사일 무기는 물론 화학ㆍ생물 무기와 이 무기의 운반수단 확산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확한 위협이라고 전제했다.

결의안은 북한이 향후 핵무기나 탄도미사일 등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북한의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에 필수적인 2개 품목을 포함해 핵ㆍ미사일ㆍ화학 무기 관련 금수(禁輸)품목을 8개 추가했다.

또 각국이 금수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의 이착륙 및 영공 통과를 불허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새로 도입됐다. 이와 함께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이 금수물품을 적재했다는 정보가 있으면 공해상에서도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불응시에는 회원국 항구의 입항을 불허하도록 했다.

금융ㆍ무역 관련 제재도 포함됐다. 우선 회원국에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 금지를 의무화했다. 또 북한은행의 유엔 회원국 내 신규 활동 및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신규 활동 금지도 촉구했다.



북한의 외교특권 악용을 우려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북한 외교관이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남용하는 것을 우려하고 결의 위반활동에 대한 주의강화를 회원국들에 촉구했다. 이는 외교관 신분을 이용해 현금 등의 밀수에 나서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금수 대상 품목에 보석, 귀금속, 요트, 고급차, 경주용 자동차 등과 사치품목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이는 북한 고위층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유엔은 또 자산동결과 여행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에 개인 3명과 법인 2곳을 추가했다. 추가 단체는 제2자연과학원(북한의 무기개발 연구소)과 조선종합설비수입회사(방위사업을 위한 구매활동과 군수 관련 판매 지원을 총괄하는 조선용봉총회사의 자회사) 2곳이다. 이에 따라 제재 대상은 개인 12명과 법인 19곳으로 늘어났다

결의안은 북한이 추가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할 경우 '추가적인 중대조치(further significant measures)'를 취한다는 트리거(trigger)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북한의 핵무기와 이와 관련된 행위를 용인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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